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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우유 계약해지 시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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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우유 계약해지 시 위약금 문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0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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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유 18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냄비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6개월 이용 후 계약취소 하려고 하는데 사업체에서는 위약금과 사은품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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