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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애완동물 판매시 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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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애완동물 판매시 계약서 미교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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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견샵에서 순종이라는 말에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강아지에 대한 출생기록이나 치료기록 등이 적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불안한데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A]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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