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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영업점들, 분실보험 가입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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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영업점들, 분실보험 가입하든 말든~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1.02.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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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에 따라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정작 일선 대리점에서 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조차 하지 읺아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3사들의 휴대폰 분실보험은 ‘개통 한 달 이내 가입’이라는 제한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가입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28일 성남 연기군의 김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18일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신규 가입했다.

구입 한 달 만에 단말기불량으로 두 차례 기기를 교환받은 김 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접했다.   

휴대폰보험이란 이동통신사들이 보험사와 제휴해 휴대폰 분실, 도난, 침수, 화재 및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서비스.

곧바로 고객센터에 가입을 요청했지만 '최초 개통 후 1개월이 경과돼 가입이 불가하다'는 뜻밖의 대답만 돌아왔다.

가입당시 대리점으로부터 보험 상품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기기불량으로 교환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단말기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이러한 상품을 안내받았으면 당연히 가입했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라면서 정작 홍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현재 부가상품에 대한 안내는 대리점의 자율에 따르고 있어 고지에 대한 의무는 없다. 또한 가입기간이 최초 개통일기준이라 기기를 교환기간과는 무관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장 나거나 분실한 휴대폰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한 달이라는 가입기간을 두고 있다. 대리점에 사전고지를 권장하고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들 스스로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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