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 7월경 사우나 쿠폰 20장을 구입하여 4장을 이용하였으나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쿠폰 하단에 2010. 12. 31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이 유효기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잔여쿠폰에 대해 이용을 요구하니 기간이 경과된 쿠폰은 이용할 수 없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사우나 쿠폰은 상품권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4).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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