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논현2동의 임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전달 카드내역을 확인하던 중 KT로부터 인터넷요금이 이중 청구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씨에 따르면 가정에서 인터넷 4회선을 사용 중이라 매달 5만2천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했지만 지난해 12월의 경우 2회에 걸쳐 총 10만4천원이 결제됐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임 씨를 힘들게 만든 건 KT의 무성의한 사후처리였다. 이중 청구와 관련 KT측은 “2개의 회선은 이중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나머지 회선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놨다. KT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해결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환불과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다음날 KT측은 4회선 모두 이중 청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이중 결제된 금액은 다음 달 요금으로 대체됐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설명과 달리 KT측은 다음 달 인터넷요금을 다시 추가 징수한 것.
임 씨는 "몰래 가져간 요금을 고객 동의도 없이 멋대로 대체 처리한 것도 모자라 재청구라니 기가 찬다”며 "일일이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슬쩍 넘어갔을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최초 고객응대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원칙상 환불이 맞으며 이런 경우 대부분 고객의 양해를 구해 다음달 요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중 청구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20일 고객이 결제 신용카드를 변경하면선 문제가 발생했다. 통상 신용카드의 경우 매달 20일 일괄적으로 정산되는데, 결제 신용카드 변경일이 결제일과 겹치면서 변경 전후 두 개의 카드를 통해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초기응대 방식의 잘못을 인정해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으며 현재 이중 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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