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8주차에 접어든 와이프가 저녁에 하혈기가 있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질식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번 질 깊숙이 넣어서 막 헤집었고, 그 당시 와이프는 통증으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후 하는 말이 고작, 유산기가 있으니 혹 더 심해지면 병원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와이프가 하혈을 하고 그날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 유산에 대한 원인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날 그 의사는 병원소속 의사도 아니었고, 정작 서고당일 당직의사는 그 병원 소속 다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환자를 입원시키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지?
[A] 어느 의사가 시술을 했던 일단 병원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원여부는 쉽게 답할 수 없고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거나 그 병원 책임자에게 그때 상태대로 취한 조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산기가 있어도 집에서 안정하여도 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의무기록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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