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료수로 살도 빼고 암도 고친다는 허무맹랑한 지하철 광고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의 ‘이레잔토휴몰’대표 이모(남.6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해 1억5천만원(1천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이다. 특히 이씨가 판매한 2천280만원 상당의 제품(228병)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명시된 잔토휴몰(Xanthohumol)은 맥주 원료인 호프의 암꽃 영양소를 말한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