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입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감전이 되었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얼마 전 A/S센터에 가져갔더니, 부주의로 인하여 메인보드에 음료수가 흘러 고장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에 충격을 준 사실이 없는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A] 유상수리에 해당되며 구입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네비게이션의 하자 원인이 사용상 부주의라고 판명이 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외부 원인에 의한 하자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는 유상수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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