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11번가 '최저가 보상제' 믿었다 발등 찍혀"
상태바
"11번가 '최저가 보상제' 믿었다 발등 찍혀"
  • 심나영 기자 sny@csnews.co.kr
  • 승인 2011.02.25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픈마켓의 '최저가'를 믿고 구입한 제품이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판매되고 있다면? 게다가 '최저가 보상제도'를 요청받은 업체가 엉뚱한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한다면?


수많은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유독 오픈마켓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오픈마켓이 '우리 사이트보다 동일제품을 더 싸게 팔면 차액의 1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최저가 보상제도 역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마케팅에 반영한 것.


그러나 이 제도를 믿고 꼼꼼한 가격비교 없이 물건을 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25일 서울 효창동에 사는 이 모(남.39세)씨는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운전시 사용할 세라퓨티카 등 쿠션을 구매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저가보상'이란 마크를 달고 11번가에서 이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23만원. 이 씨는 할인쿠폰 등을 사용해 21만1천600원을 내고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 사용중이던 이 씨는 우연히 또다른 오픈마켓인 옥션과 G마켓에서 똑같은 제품을 3만원가량 저렴한 18만원에 판매중인 것을 발견했다. 옥션에선 쿠폰을 사용할 경우 17만 5천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이 씨는 "최저가 보상이란 마크를 믿고 구입했다"며 "반품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물건을 사용한터라 '최저가 110%보상제'를 이용하려고 업체로 연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이틀 후 옥션 등의 가격표시된 이미지를 첨부해 11번가에 최저가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11번가에선 "현재(18일) 타 사이트 판매금액이 21만원 이므로 그 차액에 대한 110%인 1천760원을 돌려주겠다"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확인해보니 하루 사이에 제품판매자가 옥션 판매가를 3만원가량 올렸던 것.

원래 이 씨가 구매한 당시 가격으로 따지면 차액은 3만6천600원으로 11번가의 110% 보상을 적용하면 4만2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만들었다면 보상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대로 보상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번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로 적용했다"고 항의했다.


법률사무소 <서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산 시점에서 가격이 기준이 돼야한다"며 "최저가 제도의 경우, 구매 시점의 가격을 살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홍보팀 관계자는 "구매 시점의 차액만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게 맞고, 즉각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신고시점과 우리가 접수하는 시점 사이에 다른 오픈마켓에서 가격이 변동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

▲이 씨는 15일 11번가에서 등쿠션을 21만원을 주고 샀으나(위), 옥션에서 같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 것을 확인하고(아래) 11번가에 최저가보상 신고를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