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화배우 이모씨가 후배 조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총 550여만원을 물게 됐다. 네티즌들은 2006년 5월 발생했던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조씨에 대한 윤곽을 잡고,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영화배우 이 씨에게 조 씨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451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영화배우 이 씨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씨를 때리면서 카메라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조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모욕을 줬으며 조 씨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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