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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감전사고 남의 일 아니다? 피해보상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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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감전사고 남의 일 아니다? 피해보상 얼마나
  • 김솔미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2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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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내 욕탕에 들어갔다 감전사고로 병원치료를 받던 10대가 6일만에 사망했다. 이 청소년은 찜질방 직원이 수중펌프기로 물을 퍼내고 있을 때 냉탕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이 경우 얼마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22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선모(남.19세)군은 일주일 전 경남 창원의 한 찜질방 냉탕에 들어갔다 감전되는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함께 냉탕에 들어갔던 친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선군은 지난 21일 오후 숨졌다.

당시 냉탕에는 찜질방 종업원이 수중펌프기를 이용해 물을 퍼내던 중이었다. 경찰은 수중펌프기가 누전되면서 욕탕물에 전류가 흘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군처럼 찜질방에서 감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목욕탕, 찜질방 등을 이용하다 미끄러지거나 화상을 입는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업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진 소유주는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그렇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업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조모(여.28세)씨는 얼마 전 찜질방을 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와 등을 크게 다쳤다.

조 씨는 치료비를 찜질방에 청구할 생각이었으나 처음 약속과 달리 '소비자 부주의' 탓을 하며 30%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업체 과실임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업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50% 미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영세업체일수록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험의 필요성이 높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쉽게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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