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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배송 완료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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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배송 완료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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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기다렸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쇼핑몰에 배송추적을 해 보니 이미 배송완료로 확인하였습니다  택배 사업체에 운송장 번호확인을 열 번 넘게 하였으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A]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시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시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며  부재중 방문 표를 남기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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