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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자동차 사고로 유산, 적정 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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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자동차 사고로 유산, 적정 배상금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0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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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보험회사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특별이 추가해서 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태어나는 순간에 인격을 부여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태아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없으나 불의의 사고로 유산하게 된 임신부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그에 대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법원에서는 유산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산부 본인의 손해와는 별도로 유산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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