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에게 그룹 ‘JYJ’의 활동을 방해하면 2천만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JYJ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1부 재판장 김대웅)은 SM엔터테인먼트에게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 배상 간접 강제 명령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은 같은해 11월2일 전속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2010년 10월2일에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법원은 앞서 지난 2월17일에도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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