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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2번씩이나 해지 누락 후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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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2번씩이나 해지 누락 후 요금 청구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1.03.0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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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가 해지 의사를 통보한 소비자에게 1년 후 미납요금을 청구해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용인시 기흥구의 배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 분당에 골프용품점을 오픈하면서 3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폐점을 결정한 배 씨는 스카이라이프 측에 서비스해지를 요청했다. 당시 업체 측은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시정지를 권유했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끝난 2010년, 배 씨는 업체로부터 4만원 상당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다. 확인결과 일시정지 기간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재개됐던 것.

결국 배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납금을 지불하고 업체 측에 해지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최근 또다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스카이라이프에 6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다며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것이다.

신용정보회사에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배 씨는 “당시 분명히 해지 의사를 밝혔고 요금까지 완납했다. 왜 신용불량자 취급을 당하며 채권추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정확한 절차 없이 구두상 해지요청을 하면서 미납금이 발생한 것 같다. 현재 미납금을 전액을 삭감했으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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