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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김석동 저축은행 정책'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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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김석동 저축은행 정책' 지원 사격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2.2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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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외로운 혈투'를 벌이는 가운데 최근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권역을 대표하는 협회의 부회장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과 생명보험협회 박창종 부회장, 금융투자협회 장건상 부회장 등 각 금융권 협회 부회장들이 김석동 위원장을 도와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처리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김석동 위원장 등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공동계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부산, 대전지역 등의 부실 저축은행 8곳이 잇따라 영업정지 되면서 불안을 느낀 예금자들 사이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타금융권에 미칠 여파와 그간 권역별 이기주의 등으로 비춰지는데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각 협회 부회장들이 솔선수범해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 직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해법으로 대두됐으나 은행권 등에서 강력반발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그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종금․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역별로 일정부분의 예금보험기금을 분리,적립해 운영했던 것을 앞으로는 각 계정에서 50%의 기금을 각출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모인 공동계정 기금을 부실 저축은행 연쇄도산 등의 비상상황에 쓰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등은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예금보험기금 50%와 새로 들어오는 기금의 50%를 적립하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나 '법 개정 후 들어오는 각 권역별 기금의 50%를 공동계정에 적립키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갈등의 골은 계속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책반장'이란 별명답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한편, 대형은행 등 금융지주사의 인수 참여 독려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발표를 시작으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본격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 저축은행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정면돌파로 응수하는 승부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번에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확실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공동계정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그간 금융당국 수장 중 어느 누구도 과감히 처리하지 못한 '껄끄러운 숙제'였으나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2개월 동안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각 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타금융권에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금융권 협회 부회장들의 연대가 향후 법안 처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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