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1부는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미국과 중국 등에서의 월드 투어가 취소돼 공연기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었다.
비와 JYP는 2006년 스타엠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레인 월드투어(RAIN WOURLD TOUR)'를 열기로 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비의 예명인 '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으로 인해 남은 16회 공연이 불발됐고, 스타엠은 "선급금 10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것.
1,2심은 "미국과 중국에서 공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의 책임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특히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스타엠에게 있고, 중국 공연 취소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음악제작사와의 분쟁도 공연을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아직 해외 공연 문화가 미숙해서 만들어진 오해였다" "다시 비의 활기찬 공연 모습을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포털사이트에는 나얼, 주상욱, 김영삼, 지성, 이보영 등의 검색어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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