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소액주주들에게 826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액주주 등은 2008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피해액을 5천631억여원으로 책정했으나 현재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 청구액을 1조926억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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