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돼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주권의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25일 공시했다.
이날 장수미 외 3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무효화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하나금융은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불될 예정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 구조 개선이나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고달과는 무관하다는 게 골자다.
하나금융은 최근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3천411만 4천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 발행가는 시가 대비 당초 8.3% 할인된 4만2천원에서 5.5% 깎인 4만2천800원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