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된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내달 2일부터, 중앙부산, 부산, 부산2, 보해 등은 4일부터, 도민은 7일부터 가능하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지급금은 약 1개월간 지급된다.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을 담보로 5천만원 한도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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