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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숙박업소 2일전 취소시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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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숙박업소 2일전 취소시 환급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0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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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펜션계약 후 숙박요금을 전액 입금하였습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숙박요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하였습니다. 숙박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요구 가능한가?
 
 
 
[A]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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