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 전 오리털이 들어있는 가죽소파라고 하여 269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이음새가 풀어지고 오리털이 빠져 나와 판매처로 문의하니 제품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교환이 아닌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A]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하며 환급요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상수리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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