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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으로 인한 소음, "하자품"vs"재질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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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으로 인한 소음, "하자품"vs"재질상의 특성"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3.0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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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유격현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두고 '제품 하자'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입장으로 소비자와 업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사는 김 모(남,18세)씨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아이리버에서 영단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교육용 워드스케치 상품을 39만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유격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고, 휠 작동도 매끄럽지 않아 사용감이 떨어졌다. 이런 현상이 잦아지자 김 씨는 지난 1월 제품 AS를 신청했다.

아이리버 측 AS기사는 제품을 살핀 뒤, 자체 결함은 없으나 불편이 접수된 만큼 뒤판 케이스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케이스 교체 후에도 소음 현상은 동일했고 재수리 결과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제품 이상을 주장하는 김 씨에게 담당 기사는 “정상적인 제품이다. 원래 모델 자체에 유격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입을 막았다.

김 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만들어진 ‘아이리버 P35’ 사용 후기 카페에도 본인과 동일한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리버 P35' 제품 사용 후기 카페에는 유격현상으로 인한 유저들의 불편사항이 줄을 이었다.



김 씨는 “분명 이상이 있는 제품임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상 제품'이라 주장하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다”며 “재차 수리 또는 교환을 받아도 동일 문제에 노출된다면 아예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아이리버 관계자는 “제품 케이스 재질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유격 현상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품 기능 또는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제품 모서리에 스크류 피스로 고정되어 있어 유격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격현상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이 속출한다면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이외 별도의 보상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기준은 성능이나 기능적인 측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제품심의를 받아 보거나,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 모 포털 사이트 카페 두 곳에서 동시에 실시한 ‘아이리버 P35' 유격현상에 대한 불만여부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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