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추가 모집을 놓고 서울 강남의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과 회원들이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클럽 약관이 ‘총 회원 수는 2천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2천명이 될 때까지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시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오전 6~8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시간당 평균 22명이 출입하기 때문에 81개의 운동시설은 여유가 있는 규모라고 판단했다. 외부업체 조사에서도 한 달간 화장실에 대기자가 발생한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속한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무료주차 시간 확보’와 ‘회원 추가모집 중단'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 볼 수 없어 무료주차 제공을 넘어 회원 추가모집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은 지난해 6월 회원 수를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린다는 신문 공고를 냈고 김모씨 등 회원 10명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데 회원을 늘리면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법원에 회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클럽의 회원권 가격은 개인용 9천만원, 2인 가족용 1억6천만원 선이며 별도로 내는 연회비만 300만원이 넘는다.
이들은 운동기구가 80여개 뿐이고 수영장 라커룸도 남녀 각 22개만 설치돼 각종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또 운영업체 측이 매일 18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준다는 약속을 깨고 2년 전 일방적으로 무료주차를 8시간으로 축소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