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대황'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3일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박모(51.여)씨 등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4명을 입건했다.
박씨는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황과 대황을 사용해 '미인도우미'를 만들어 1억6천만원어치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판매업체 대표 최모(59)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마황과 대황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 1만6천270㎏, 시가 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석 결과 액상추출차인 '미인도우미' 80㎖에서는 마황 지표성분인 에페드린이 38~71㎎씩 검출됐다.
박씨 등은 ‘미인도우미’를 하루 2포씩 섭취하도록 권장해 소비자들은 많게는 하루 허용한도인 61.4㎎을 초과한 143㎎의 에페드린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을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 손 떨림, 심박수 증가,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활발한 신진대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속여 왔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이들이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다이어트식품 '미인도우미' 11㎏을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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