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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죽' 소파, 알고보니 인조가죽에다 칠만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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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죽' 소파, 알고보니 인조가죽에다 칠만 덜~렁
  • 최수정 기자 correct@csnews.co.kr
  • 승인 2011.03.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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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구전문업체에서 '천연소가죽'이라고 판매한 소파의 일부가 A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조가죽'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불만을 샀다.


업체 측은 "엉덩이가 닿는 좌방석과 등부분은 천연가죽이지만, 하단이나 소파 뒤쪽은 단가를 낮추기위해 인조가죽을 쓴다"며 "판매 당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7일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 사는 임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8월께 장인가구에서 65만원 상당의 3인용 천연 소가죽소파를 구입했다.


6개월가량 지난 1월 초 손톱이 살짝 스쳤을 뿐인데 쇼파의 하단 부분 가죽이 벗겨지는 바람에 장인가구 AS센터에 수리 의뢰했다.


수리된 소파를 돌려받은 임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벗겨진 부위의 가죽 교체는커녕 칠만 덜렁 해놓은 상태였던 것.


▲ 소파의 가죽이 벗겨진 하단 부위. 한눈에도 땜질 수준의 처리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임 씨를 놀라게 만든 건 소파 전체가 천연가죽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AS기사는 "가죽이 벗겨진 부분은 인조가죽으로 만들어 졌다. 이미 수리는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씨는 "구매 당시에 인조가죽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그저 칠하는 것으로 끝나는 AS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더욱 흉칙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장인가구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담당기사가 방문해 재수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조가죽 사용에 대해 매장 관계자는 "천연가죽이라고 해도 소파 뒷면이나 아랫부분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인조가죽이라는 게 표시가 난다"며 "판매할 때도 소비자에게 일부는 인조가죽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죽 찢어짐이나 균열과 같은 소파 품질불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가능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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