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응급 심장환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전 공장에 설치키로 하는등 직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처키로 했다.
5일 현대차 노사는 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공장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노사간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최근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모두 12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심혈관계 질환자 응급조치를 위한 단위공장별 자동제세동기 설치 안건'에서 회사는 심혈관계 질환자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35대를 설치운영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노조는 "과로사의 대표적 질환이 심장질환인데 이 경우 4~6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 경우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돼 사망한다"며 "부서별로 가장 가까운 공장 현장에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해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 공장 발암물질 관련 대책수립 건'과 관련해 노사가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울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장 특성별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자는 요구안은 회사가 안전사고 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등 공장 특성별 안전보건 매뉴얼을 작성해 오는 6월 전 공장에 배포키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전 공장 현장과 사무실 천장, 벽면 등의 석면 제품을 철거하자는 안건은 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석면 함유 건축물 및 설비 등을 철거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 제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산업안전보건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회사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는 향후 노사관계에도 원만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