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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리볼빙땐 카드 소비자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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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리볼빙땐 카드 소비자에 통보 의무화
  • 김문수 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3.0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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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금리가 높은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SMS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은만큼 카드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줄이겠다는게 당국의 의도다.

  
6일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진 고객에 대해 SMS나 전화로 리볼빙 금액 및 수수료율 등을 통보토록 한 것은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고객이 리볼빙 이용잔액을 결제일 이전이라도 미리 갚도록 해 수수료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리볼빙 이용대금을 결제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회원이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개의 카드사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기 파악하는 등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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