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명상표 쇼핑몰 개설후 대금만 꿀꺽
상태바
유명상표 쇼핑몰 개설후 대금만 꿀꺽
  • 심나영 기자 simna1209@naver.com
  • 승인 2011.03.07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놓고 대금만 챙긴 한 2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유명상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운영하며 180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자신이 개설한 3개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상표 점퍼와 부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A(46)씨에게 7만2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0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을 타인명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6개를 이용해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사무실을 마련, 추가 범행을 벌여온 혐의를 포착하고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