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남산동의 조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일 지인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Hi there’의 한 가입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가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조 씨의 미니홈피>
특히 가입자들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 프로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가입자가 조 씨의 사진을 본인인 것처럼 블로그 대표사진에 등록시켰고 이로 인해 작성하는 글 마다 조 씨의 사진이 자연스레 공개된 것.
특히 작성된 글의 대부분이 '놀라줘누나','쿨하게 우리 카톡할까?" 등의 즉석만남이 목적인 듯한 내용이라 조 씨는 더할 수 없는 수치심를 느꼈다.
다행히 지인의 끈질긴 추궁에 해당 도용자가 프로필 사진을 삭제했지만 조 씨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조 씨는 “순식간에 여성편력자가 된 것 같아 황당할 뿐이다. 지인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사진이 악용됐을 거란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경우 가해자에게 침해정지청구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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