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배우 김지수가 벌금 1천만원을 내게 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은 작년 10월 5일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범퍼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김지수에게 벌금 1천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지수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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