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생강분말 일부가 표백성분인 이산화황 범벅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해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남.56세)씨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남.47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송 씨는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3년간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이 생강 총 218t을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식품공장 ‘리치밀’을 운영하는 정 씨에게 공급했다.
정 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해 시가 13억9천만원(약 216t)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문제가 된 생강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해 검출(475mg/kg)됐다.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425mg/kg이 조사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필요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천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천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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