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트콜 서비스와 상한요금제 등 통신요금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통신사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은 커녕 오히려 소비자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9일 소비자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생 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휴대폰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달 통신사에 수신자부담전화(이하 콜렉트콜)와 소액결제 등의 차단하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 또한 일정 금액이 넘으면 발신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청소년요금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의 휴대폰요금을 확인한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전히 12만원 가량의 높은 통신료가 청구돼 내역을 확인해보니 차단을 요청한 콜렉트콜 명목으로 8만2천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 항의하자 "타사업자의 콜렉트콜 차단이 누락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즉 김 씨의 아들이 가입된 통신사의 콜렉트콜만 차단됐다는 것.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입된 통신사에 수신거부를 등록하면 콜렉트콜 서비스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입통신사는 자사가 운영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을 뿐 온세통신, 데이콤, KT,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등 콜렉트콜서비스를 실시하는 개별 사업자에 일괄적으로 차단 신청을 하지 않아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
수신자부담전화인 콜렉트콜은 말 그대로 전화를 거는 쪽이 아닌 받는 쪽이 통화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통상 일반 유선전화보다 2~3배 정도 요금이 비싸다. 유선전화와 콜렉트콜 서비스를 모두 시행중인 KT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이동전화통화 3분을 기준으로 휴대폰은 324원의 요금이 발생하지만 1541 콜렉트콜의 경우 약 2배에 해당하는 500원이 부가된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요금 체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콜렉트콜을 이용할 경우 통화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더욱이 콜렉트콜 수신거부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있는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김 씨처럼 요금폭탄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콜렉트콜은 한통의 전화만으로도 원척 차단이 가능하다. 국내 수신자부담서비스차단센터(1644-1739)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국내 콜렉트콜서비스를 한방에 차단할 수 있다.
단 차단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수신거부가 적용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