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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학원 취소 시 환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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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학원 취소 시 환급 거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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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학원 수강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들을 수 없게 되어 잔여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하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정된 학원이며 학원 자체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처리 방법은?



[A]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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