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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과대광고한 록시땅 4개월 광고중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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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과대광고한 록시땅 4개월 광고중지 중징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3.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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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연주의 화장품을 표방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급 보습제품으로 각광받는 록시땅이 인터넷을 통해 과장·과대광고를 하다 최대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업체인 록시땅코리아(서울 강남구)가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모르뗄 디바인 크림’과 ‘이모르뗄 디바인 아이세럼’에대해 과대광고를 했다며 각각 광고업무정지 4개월과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르뗄 디바인 크림’은 '주름을 부드럽게' '최고의 영양'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고  ‘이모르뗄 디바인 아이세럼’ 역시 주름을 완화하는 기능을 강조한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록시땅은 인공첨가물을 최소화한 '시어버터 핸드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전세계 70여개국에 진출해 있고 국내에서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빅3에 모두 입점돼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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