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의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 제품을 만드는 불법 업체에 대해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맛과 향이 뛰어난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 조건 등 올바른 참기름 선택을 위한 소비자 홍보자료도 배포했다.
예를 들어 참깨나 들깨는 1kg을 기준으로 180℃/45분, 200℃/30분, 220℃/15분 정도만 볶으면 충분하고, 압착기의 온도는 150℃로 하면 맛이 좋은 기름을 짤 수 있다는 내용의 리플렛을 배포했다.
실제로 들기름은 리놀렌산 함량이 높아 참기름을 제조할 때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기름의 리놀렌산 기준치는 0.5%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포도씨유의 순도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특정 제품의 해당 국가규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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