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유흥업주들 싸움에 끼어들어 말리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를 때려 기절시킨 혐의(상해)로 지역 조직폭력배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5시께 남구 달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 판매가격' 문제로 지역 유흥주점 업주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편을 주던 업주를 불러 박씨와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 1.2조→160조 폭증 현대차, 중국 판매 '79만대→16만대' 추락 끝났나?...7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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