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유흥업주들 싸움에 끼어들어 말리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를 때려 기절시킨 혐의(상해)로 지역 조직폭력배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5시께 남구 달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 판매가격' 문제로 지역 유흥주점 업주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편을 주던 업주를 불러 박씨와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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