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ㆍ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품질불량이 48.6%로 가장 많고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ㆍ광고의 허위ㆍ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순이었다.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금액이 적거나(44.2%)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내려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등이었고 지출비용은 월평균 1만269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유료 앱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에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