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실직시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 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 수준, 임차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할 수 있고 비자발적인 실직 시에는 약6개월분의 이자도 면제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는 연 5% 중반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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