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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세탁 의뢰 후 찢어진 가죽자켓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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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세탁 의뢰 후 찢어진 가죽자켓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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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전 미국여행중 구입한 가죽자켓을 첫 드라이크리닝을 의뢰하고 일주일 후 찾아 장롱에 보관하였습니다. 최근에 가죽 자켓을 착용하고자 확인한 바 등판이 "ㄱ"자 형태로 찢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A] 가죽자켓의 훼손 형태로 보아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훼손으로서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판단되므로 보상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죽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세탁미숙에 의한 의류 훼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으로 따라서 훼손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시험을 하거나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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