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41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중앙회와 농축산물 가공.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아우르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사업을 포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1중앙회-2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법 개정으로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협이 유통 구조 개선과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신용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토종 은행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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