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배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복숭아(3만원)와 포도(12,000원)를 택배 운송을 의뢰하고 배송료 4천원 지불하였습니다 배송 의뢰 후 이틀이 지나도 도착되지 않아 택배사에 문의하니 경기물류센터에 사고가 났다며 기다리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배송이 되지 않고 전화도 없어 택배사의 울산지점에 항의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 기준은?
[A]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 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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