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미아4동의 정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의 한 판매자에게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정 씨는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온라인몰을 이용한 것.
구매결정에 앞서 정 씨는 판매자에게 가입비 면제와 기존 휴대폰의 유심칩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모두 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새로운 유심칩이 포함된 휴대폰이 배송됐고 이로 인해 최초 계약과 달리 1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했다.
화가 난 정 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기존 유심칩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뒤늦게 말을 바꿨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통신사에서 ‘가입비 5만원이 3개월 분납된다’는 안내 문자가 날아온 것.
의아한 생각에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통신사의 안내는 무시해도 된다. 가입비 면제가 확실하다”며 정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한 달 후 요금고지서를 살펴보니 분납가입비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 된 상태였다.
정 씨에 따르면 현재 문제의 판매자는 상품정보에 기재해 놓은 연락처 3개를 모두 삭제하고 잠수를 타버렸다. 결국 정 씨는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통해 판매자로부터 사과와 5만원의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정 씨는 “아직도 이러한 엉터리 상술이 버젓이 통용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행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판매자의 불법 영업행위는 불쾌하기 그지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 판매자가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매 후 판매자가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잠적할 경우 사이버수사대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파크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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