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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후폭풍? 유제품 배달 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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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후폭풍? 유제품 배달 사고 속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3.2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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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후폭풍으로 우유 배달 관련 피해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유업계가 젖소 살처분으로 원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우유가 배송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유통기한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 마구잡이 배달


25일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마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부터 매일유업의 우유를 배달받고 있다. 그런데 처음 요청했던 저지방제품이 아닌 칼슘우유가 배송되는가 하면 심지어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난 제품이 배송되어 마 씨를 놀라게 했다.

마 씨는 "무심코 우유를 마시려다 포장지에 찍힌 2011년3월1일를 보고 처음에는 제조일자인 줄 알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유통기한으로 무려 18일이나 경과된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마 씨는 또 "배달 첫날에는 주소를 못찾았다며 우유를 넣지 않았고 이후 여러번 연락해 배달받은 저지방우유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폐기대상 상품이었다.배달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도통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매일유업 본사에 항의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배달 책임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대리점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배달될 리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본사차원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정모(남.36세)씨 역시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

일주일에 3번 서울우유의 흰우유(500ml)를 배달 받아온 정 씨는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11월까지 몇 개월간 유통기한이 5~6일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 배달받게 돼 의아해했다. 급기야 12월에 들어서는 유통기한이 1~2일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고.

정 씨는 "서울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13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8일 전에 제조된 제품을 고가에 배달받아 먹느니 마트에서 사먹는 게 났겠다"며 "본사에 연락해 우유를 그만 먹겠다고 요청했더니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오래된 두유 먹고 17개월된 유아 배탈


울산광역시 동구에 사는 마 모(여.38세)씨는 최근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난 두유를 아이가 마신 뒤 장염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마 씨는 서울우유의 '우리 콩으로 만든 맛있는 두유 두잇'을 격일로 3병씩 받아왔다.

그동안 별 문제없이 1년이 넘게 배달서비스를 이용해오던 마 씨는 지난달 11일 생후 17개월인 아이에게 두유를 먹였다. 뒤늦게 아이가 마신 두유가 3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아예 유통기한조차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함께 배송된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마 씨는 "서울우유라는 브랜드를 믿고 1년 넘게 계약해왔다"며 "당연히 최근에 제조된 제품이 배송될 것이라 믿고 유통기한을 별도로 챙기지 않았는 데 크게 놀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인데 반해 두유는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긴 편"이라며 "해당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가 배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 씨에게 치료비를 보상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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