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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매각, 금융위-헌재 빠른 결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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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매각, 금융위-헌재 빠른 결정이 관건
대주주 적격성 제때 판결하면 인수문제 없어..시간과의 싸움만 남아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3.24 08: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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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이 시작됐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인정되든 안되든 금융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또는 고등법원 등이 일정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관련된 결정을 내려주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경우 인수시기가 4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가 될 것이냐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인수 승인을 낼 경우 하나지주는 즉시 론스타 측에 인수대금을 주고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대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장에 내놔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하나지주가 수의계약(인수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 등을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하나지주와 론스타는 계약에 따라 5월말까지는 외환은행 인수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원 판결 여부와 금융위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건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6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 론스타 적격성 심사만 상정했다.

향후 고등법원에서 론스타가 유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 측은 "론스타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히면서도 외환카드 주자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과 관련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검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금융위가 사법당국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와 승인 문제를 유보한다면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

5월말까지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하나지주나 론스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대한 국부유출과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하나지주 역시 인수대금 납입 시한인 3월을 넘길 경우 론스타에 주당 100원씩, 매달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줘야 한다. 매각이 무산되면 주가하락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또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론과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론스타와 법적 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4월말 진행될 대신증권의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 사건은 증권사 직원과 고객 간 일임매매에서 손실을 본 고객이 지난 2009년 8월 담당직원을 형사고소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담당 검사는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직원은 벌금 200만원, 대신증권은 무죄를 받았다. 검사가 항고하자 2심 법원은 항소심 도중 "양벌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5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과 함께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가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이번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건을 별개로 보고 인수승인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론스타는 직접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주주인 론스타에 그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지주 측은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금융위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승인 문제는 별개라고 밝혔고 김석동 위원장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한 만큼 빠른 시기에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최근 파기환송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문제와는 별개"라며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금융위의 편입승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하나지주의 인수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 측은 "론스타 확정판결 때까지 승인절차를 중단하라"며 삼보일배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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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ok 2011-03-26 11:45:41
이나라가어찌.
김승유가 다말어먹으려고 하는구만..늙어서 욕심부리면 장수한다더니 그래서 그런가요??바보가 아니면 적격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거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양벌규정이라니요 당신은 당신이 이사회에서 하나금융의사결정내려서 유죄판결받으면 하나금융은 멀쩡하나요?

제대로ok 2011-03-26 11:43:50
제대로판단하면파기죠
하나김승유는 각성좀 하세요..아무리 돈으로때려부어도 유분수가 있지.지멋대로통보도안하고 해외에서 다퍼주는 계약해놓고는 자금조달은 전부다 투기자본에 헷지펀드들만 끌어와 1달 보호예수도 못걸어주는 3자배당해놓고는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아십니까??그게 대외신인도??투기자본들에게 지킬대외신인도가 있으면 국민들 우롱이나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