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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무료라던 홍삼제품, 뒤늦게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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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무료라던 홍삼제품, 뒤늦게 요금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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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10.22. 노상에서 농수산물을 먹어보고 구경하라고 하여 갔더니 보리, 쌀, 비누 등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홍삼을 판매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하더니 홍삼을 두 사람만 뽑아서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당첨되었습니다.  절대로 판매하는 것 아니고 무료 시음이라고 하였고, 한 봉지에 3개월치인 두 봉지를 받았으며, 하나를 뜯어 5~6일 먹었습니다.  11.5. 지로가 왔는데, 298,000원을 납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이 건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과 만약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면상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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