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꼭꼭 씹어 봐도 씹히지가 않더라고요. 꺼내보니 낙지가 아니라 무슨 섬유조직 같았는데, 설마 담배 필터는 아니겠죠?”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냉동 낙지볶음에서 난데없이 담배필터가 발견돼 소비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사는 도 모(여.30세)씨는 최근 유명홈쇼핑을 통해 4만9천원 상당의 ‘낙지볶음’ 세트를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낙지볶음을 먹던 도 씨는 깜짝 놀랐다.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는 이물질이 양념 속에 섞여있었던 것. 언뜻 보아서는 낙지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담배필터와 흡사했다.
당황한 도 씨는 곧바로 판매처로 항의했고, 홈쇼핑 측은 규정에 따라 제품을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의 심의 결과 이물은 담배필터가 맞았으며 이물이 양념에 절여져 있는 상태로 보아 제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씨는 구입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지만 “이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발견해 다행”이라며 “10봉지를 다 먹은 후에 알았다면 정말 억울했을 것”이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도 씨는 “문제 발생 이후에도 홈쇼핑은 여전히 동일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홈쇼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 측은 식약청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홈쇼핑 관계자는 “물론 사내 품질관리팀에서도 해당업체의 위생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문제의 발생빈도를 조사해 판매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