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미아동의 이 모(남. 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의정부의 한 KT대리점에서 장모님 명의로 선불폰이 개통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수사결과 과거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이 씨 장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무단으로 명의를 이전 시켰던 것. 특히 명의이전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 필요서류가 누락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된 이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며칠 후 자신을 KT소속이라 밝힌 한 직원이 전화해 “KT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대리점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방통위와 KT콜센터에 문의하자 두 곳 모두 “신분증과 인감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명의이전과 관련해 최종 인가하는 KT 역시 관련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건을 승인해준 잘못이 있다는 것. 화가 난 이 씨가 최초 KT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휴대폰개통과 명의이전은 대리점 소관이라 KT직원과는 무관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반복했다.
KT직원과의 언쟁은 길어졌고 이 씨는 통화내용을 휴대폰에 모두 저장했다.
이 씨는 “장모님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도 화가 나는데,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승인을 내려준 KT의 잘못이 없다는 직원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된 건으로 본사의 잘못이 맞다. 확인 결과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기존 일하던 대리점에서 이 씨 장모를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 명의변경은 명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대리점 내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정상 명의를 받는 사람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및 인감 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대리점에 명의이전과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간혹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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