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관계자는 25일 "우리의 고유 브랜드나 다름없는 통큰 치킨을 자사의 판촉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용했다"며 "이는 상도를 넘어선 행위로 아무리 경쟁업체라도 해선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내건 광고막의 '통큰'라는 글자는 우리가 통큰 치킨을 홍보했던 도안을 그대로 써 누가 봐도 통큰 치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쟁사의 도안까지 그대로 도용해 자사의 비교광고 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측에 통큰 치킨을 판촉에 거론하지 말라고 구두로 항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보고 항의 서신 발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롯데마트 역시 우리가 장시간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내놓은 사례가 많은데 이제와서 상도를 운운하느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계속 통큰 치킨과 비교 판매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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