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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0년 전 주차위반 통지서가 갑자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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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0년 전 주차위반 통지서가 갑자기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3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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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전 주차위반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8만원(4만원*2) 그동안 청구가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 오래되서 영수증을 찾을 수 없다고하고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변경을 했는데 그 때에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중구청은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는데 내야하는 것인가?
 
 
 
[A]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시효)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됩니다. 제52조(관허사업의제한)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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